해외직구 계산기 모음
"세금이 붙을까?", "카드값은 실제로 얼마?", "배송비는 몇 lb로 나올까?" 직구 전에 미리 계산해 보세요.
관세·부가세 계산기면세 여부와 예상 세금
해외결제 카드 수수료 계산기실제 청구될 원화 금액
배대지 부피무게 계산기배송비가 매겨지는 무게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직구 전 꼭 필요한 번호
면세 한도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면세 기준(물품 가격) |
|---|---|
|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품목 (의류, 신발, 가방, 전자제품 등) | 200달러 이하 |
| 미국 외 국가에서 오는 물품 | 150달러 이하 |
|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·식품 등 (목록통관 배제 품목) | 국가와 관계없이 150달러 이하 |
| 국제우편으로 오는 물품 |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이하 |
여기서 '물품 가격'은 상품값에 현지에서 낸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입니다.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 면세 판단에서 빠집니다.
꼭 알아야 할 3가지
1. 한도를 넘으면 '전체 금액'에 세금
200달러 한도에서 1달러만 넘어도 초과분 1달러가 아니라 물건값 전체와 국제 배송비까지 합친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.
2. 나눠서 받으면 합쳐질 수 있어요
세금을 피하려고 한 주문을 여러 번에 나눠 받거나,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하나로 합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다른 날 산 물건이 우연히 같은 날 도착한 것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(2022년 11월부터).
3. 섞어 담으면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
의류 같은 목록통관 품목과 영양제 같은 일반통관 품목을 한 상자에 담으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처리돼 150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세율과 면세 기준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큰 금액을 주문하기 전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(국번 없이 125)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6-10-12